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지고, 국내 법질서가 더욱 공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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