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장치를 마련했다.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과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차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세제는 어떻게 바뀌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는 어떻게 확립되나?**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된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될 계획이다.
**공급은 어떻게 늘어나나?**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관계부처는 총력 대응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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