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을 구하는 청년이라면 대학가 주변의 허위·과장 광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100건 중 321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광고의 29.2%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특히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총망라하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없는 옵션을 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금전적 또는 시간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매물 광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물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매물을 구할 때는 제시된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된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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