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 접수 현황 보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상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는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지역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빠짐없이 사업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지자체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6개 군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30일 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이는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업은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청 시 유의할 점이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선정 지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