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가 자주 먹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같은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는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검사의 주요 대상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이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고 관리하는 곳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산물 거래 시장을 의미한다.
검사는 수거된 수산물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된다면, 해당 수산물은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되거나 폐기되는 조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관련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소비하는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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