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조사에서 시작되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이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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