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여기저기 찾아볼 필요 없이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 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이나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기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상청에서 주로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극한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존 관리체계로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게 된다. 이 플랫폼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며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 위기 관련 정보는 이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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