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9억원 이상 주택 대출 한도 줄어든다… 실수요자 대출은 계속

이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된다. 가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강화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요 변화 내용 및 혜택 대상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 시 대출 부담을 늘려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어 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평가하게 된다.

* **전세대출 DSR 적용:**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 **규제 지역 지정 및 강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시장 안정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및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

또한,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투기 세력 엄정 대응 및 공급 확대 방안 신속 추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에 신속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면서도,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