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겨왔다. 이로 인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일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게임이나 외부 콘텐츠 이용으로 이어져 학습 집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학부모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의 주요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전반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첫째,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둘째,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용이 가능하다. 넷째, 학교장 또는 담당 교원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방법과 같은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으나,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측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교과 과정과의 연계성 및 학습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4년 당시에는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로 결정되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더 이상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또한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은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과의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물론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게임이나 짧은 영상 콘텐츠에만 몰두하는 대신,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이번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 달라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더욱 몰입도 높은 학습 경험과 다채로운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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