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청년 원룸 허위매물 속지 마세요! 국토부, 대학가 10곳 집중 조사로 321건 적발

이제 청년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매물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의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이는 전체의 약 29%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가 절반 이상(166건, 51.7%)을 차지했으며,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점검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였으며,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 주거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이 대상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매물 광고 1100건을 면밀히 살폈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로는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더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냉장고와 같은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킨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했으나 실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늦춰 허위 매물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되고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