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청년, 원룸 허위매물 걱정 끝! 이제 안심하고 집 구하세요

청년 여러분, 이제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속상한 경험은 줄어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 소비자를 속이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가 상당수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총 10곳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올라온 1100건의 광고를 살펴본 결과, 321건이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실제와 다르게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습니다. 나머지 155건(48.3%)은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습니다.

어떤 점들이 문제였을까요? 예를 들어, 실제보다 집의 넓은 면적을 광고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옵션(냉장고 등)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계속 광고에 올려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나 관리비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매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인터넷상의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했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매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