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8일

청년 거주 대학가 허위 부동산 광고 321건 적발, 나도 속지 않으려면?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 발견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 밀집 지역 10곳에서 총 1100건의 광고를 조사했으며, 이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건수의 약 29%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특히,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물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까지 포함된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광고까지 폭넓게 점검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광고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기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관리비 등 매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들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