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이제 노사가 직접 나선다!

사고 사망자 감소,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이제 우리 중소사업장에서도 산재 예방에 노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2025년 9월 15일 발표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재 예방의 주체를 기존 정부나 전문가에서 벗어나, 현장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업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번 종합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노사 당사자’가 산재 예방의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정부와 전문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번 대책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던 안타까운 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2023년 기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사망자 비율이 64.2%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자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 주도의 산재 예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번 대책은 특히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하거나, 간섭으로 여겨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과 더불어 ‘노동안전 3권’이 규정되어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그리고 피할 권리가 강화되었다. 즉,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환경의 안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직접 개선에 참여하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소사업장에서 개별 기업 단위로 운영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제는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장 전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 스스로의 안전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번 대책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사업주 또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해야 한다. 중소사업장 수는 2023년 기준 290만 개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장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까지 산재 예방 주체로 참여하며, 개별 사업장이 아닌 그룹별 접근을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현장에서의 작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바로 이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둔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전체로 산재 예방 노력이 확산되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