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이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1주택자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또한, 차주별 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 대출 금리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도 40%로 낮아진다.
한편,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 금융 창구에서는 소비자 혼선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당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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