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손’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이자 ‘이웃’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재 한국에는 2024년 4월 말 기준, 260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56만 명은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취업비자 외 다른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약 1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각종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학대한 사건이나, 2020년 12월 영하 20도 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말 기준,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산업재해 사망률 또한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된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제도적 한계다. 근로기준법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거의 없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 후 3개월 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장 변경 신청조차 쉽지 않다.
둘째,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다. “한국 문화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래도 된다”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하겠지”라는 저열한 인식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반복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 제공자가 아닌 동등한 동료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앞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괜찮은 노동 조건과 주거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여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30여 년 전 ‘일손 부족’이라는 상황을 넘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의 한국 취업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문화적 노력을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