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을을 맞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맛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검사의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다소비 수산물이다. 식약처는 이들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하여 현재 정해진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검사는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직접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해당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 금지하고 압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사실이 확인된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단순히 부적합 수산물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처음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맞는 수산물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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