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불합리한 조달 규제 걷어낸다, 기업과 국민 혜택 늘린다

이제 조달청의 규제 혁신으로 기업은 더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하고, 국민은 더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국민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총 5개 분야 112개의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112개 과제 가운데 106개, 즉 95%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크게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했던 규제들이 해소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다수공급자 계약할 때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며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들의 역량 강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화된다. 시설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이 개선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우수 조달 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했을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이 적극 추진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규제들을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