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불법체류자, 범죄 연루 시 처벌 회피 어려워진다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이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을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해왔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들이 처벌 없이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이 경찰 등 신병을 인계하는 기관에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에서 관련 문의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