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들 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규제지역 확대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더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특정 주택 거래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대출 한도는 2억 원까지 축소된다. 이는 기존에 대출 가능했던 금액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려는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진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되며,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허위 신고 거래 해제 수법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날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미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전매 제한, 청약 규제,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되므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 거래나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강화된 규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우수 입지에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공공 택지 내 분양 물량 확대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 많은 이야기
핵추진잠수함 사업, 정부 부처 협력 강화한다
한-UAE 산업협력, AI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 분야 구체화
1만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벤처 투자 40조 원 시대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