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더욱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유통된다. 이에 발맞춰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선임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게 되고,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 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도 협력한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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