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수원 등 10곳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실제와 다르게 정보를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인 166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으나 근저당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48.3%인 15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20대 청년층의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의 광고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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