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이제 경찰이 잡는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일명 ‘가격 띄우기’ 의혹이 있는 8건의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여 시세를 조작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기획 조사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