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불법체류자 범죄 연루 시 처벌 강화된다… 법무부, 수사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의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를 떠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새롭게 보완되는 제도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게 강제퇴거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을 인계했던 기관에 문서로 다시 알리게 된다.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상세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