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주의! 청년 주거 사기 막는다

이제 대학가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321건이 선별되었다.

확인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전체 위반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크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전체 위반 사례의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