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내 집 마련 더 쉽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누리는 혜택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되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전망이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조정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 매매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이번 대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대출 한도 조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주택 구입 예정이라면, 현재 자신의 자금 계획과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 의무는 10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외에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며, 이 시기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의지도 강력하다.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 단속 및 기획 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