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 정보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찾아볼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기상청에서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일원화되어 관리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나 재배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한곳에서 얻을 수 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이 시작되어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되는 정보와 이에 대한 적응 방안을 찾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앞으로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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