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쿠팡이츠 수수료 부담 줄고, 배달앱 이용 더 쉬워진다

이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사장님이라면 수수료 부담을 덜고, 앱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두 회사는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 할인액까지 수수료 부과하던 관행 개선된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과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실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손해를 야기했다.

앞으로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 실제로 중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즉,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쿠팡이츠는 이를 이행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예측 가능성 높아진다**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배달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입점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게 미리 통지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도 제기되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두 회사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는 더욱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대금 정산 관련 불공정 조항도 개선**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시정된다. 또한, 대금 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이 연장되는 등 이의 제기 절차가 강화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며,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될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명시된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여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