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이제 경찰이 잡는다! 최대 3천만 원 벌금 대상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높은 가격을 신고한 뒤 실제 계약은 파기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 조사에서 이러한 의심 정황 8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25건의 거래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지만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거래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