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 거래를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내실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425건의 의심 거래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펼쳤으며, 그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 등의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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