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조달 규제 확 바뀐다! 기업 부담 줄고, 국민 혜택 늘어난다

앞으로 조달 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기업의 부담은 줄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총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5가지 분야로 나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가 조치 완료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이 강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의 추가 물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또한 한층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가 효율화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는 적기 납품 평가가 강화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품들이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된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오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들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