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국민들은 더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더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완료된 규제들은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규제 합리화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가 해소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의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은 더욱 자유롭게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둘째,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가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이 강화되어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화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도 강화되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도 포함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이 적극 추진된다.
조달청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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