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제 실수요자라면 더욱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데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대출 규제 또한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더욱 촘촘해진다. 다만,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것이며,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엄격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또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다.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된다.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인지하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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