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배달앱 수수료 부담 줄고 ‘내 가게’ 노출 쉬워진다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달앱 이용 시 더 공정한 수수료를 내고, 가게 노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배달앱 서비스인 쿠팡이츠, 배달의민족과 입점업체들이 맺은 이용 약관 중 불공정했던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약관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또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쿠팡이츠, 수수료 부과 기준 달라진다**

그동안 쿠팡이츠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실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받은 매출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메뉴를 8천 원에 판매하고 쿠팡이츠에 10%의 수수료를 낸다면, 실제로는 8천 원을 받았지만 1만 원을 기준으로 1천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불공정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음식점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이츠는 이러한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간 동안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른 시정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다.

**’내 가게’ 어디에 노출될까? 예측 가능해진다**

배달앱에서 가게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잘 노출되느냐는 음식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동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언제, 왜, 얼마나 노출이 제한되는지 음식점 사장님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제 이러한 불공정 조항도 개선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 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사장님들에게 미리 통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음식점 사장님들은 노출 거리 제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갑작스러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금 정산, 이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밖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대금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시에도 입점업체에 사전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며,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의무도 명시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