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9개 군 신청 열기 속 6개 군 대상 확대 예정

이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인데, 무려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수치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준다.

이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사업에 신청했다. 심지어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인구감소지역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맡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된 후,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이 검토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5.9.12.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했던 분위기를 이어받아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