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도권과 일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당신도 더 나은 주택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규제지역 지정이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 시장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규제지역 지정과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며, 그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청사,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방향을 구체화하고,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우수 입지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주택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 거래 등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소유한 당첨자 및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며,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10월 20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등 토지 거래를 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와의 총력 대응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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