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로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가 설치되며,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무분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번 규제 지역 확대 및 금융 규제 강화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거래하려는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이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떻게 적용되나? 규제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1. 규제 지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대로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해당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하며, 이 날부터 해당 구역 내 토지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의무 및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3. 청약 및 정비사업 규제 강화:**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전매 제한이 즉시 적용되며, 지정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규제 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된다.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설립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구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며,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신청 방법 및 유의할 점:**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된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토지정책과(044-201-3402),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43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1692)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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