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추진된다.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 강화로 가수요 차단**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지역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집중한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보완**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및 거래 질서 확립**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검토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신속 추진**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또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이 늦어지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히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별도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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