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화 대책,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과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더욱 촘촘해진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의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별도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