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지역들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합니다.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부동산 거래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축소되어 무리한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입니다.
**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규제지역의 확대입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네 곳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이 높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부동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더불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올해 1월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합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합니다. 경찰청 또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합니다.
**향후 5년간 135만 호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정부는 또한,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합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합니다.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합니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 주택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도 마련됩니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도 연내 마무리됩니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이번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며,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이 규제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10월 20일부터 해당 구역 내 아파트 등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됩니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없으며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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