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30년 이상 된 낡은 집도 이제 외국인 숙박업소로! 번역 앱만 있어도 외국어 서비스 ‘OK’

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늘어나는 한국 방문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을 아무리 잘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는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앞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필요에 맞게 현실화된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얼마나 유창한지를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더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 점수(토익 760점)를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로 유용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지침이 개정된 것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진입하는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