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장기화되는 고용 불안과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 등 노동 현장의 오랜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한 노동자가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쟁의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파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한 노조에 대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긴 성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 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단체 교섭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불붙었다.
이처럼 20년 이상 축적된 노동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또한, 사내 하청 등 간접 고용이 증가하며 원청과 하청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으로 노동 기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늘었다. 기존 법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0년 이미 판결을 통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에는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 교섭 거부가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이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 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고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각 조합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한다. 이는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오늘날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이며, 각 국가는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단체 협약 적용률이 낮은 회원국에게 단체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침을 채택하기도 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오래도록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연대 강화, 대화와 소통을 위한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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