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입점 업체라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되어 입점 업체들이 더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 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이번 조치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어, 입점 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에 더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즉, 입점 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가격을 할인한 경우, 할인 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며, 입점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이츠는 이러한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조항도 개선된다. 기존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 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비되며, 입점 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절차가 보장된다. 이를 통해 입점 업체는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정산 보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입점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산 유예 사유가 구체화되고, 일부 사유는 삭제된다. 대금 정산이 유예될 경우 입점 업체의 소명 기간이 연장되어 이의 제기 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 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의무도 명시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 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는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및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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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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