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집값을 거짓으로 높여 신고하는 ‘가격 띄우기’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의심 사례 8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는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발붙이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가 해제된 425건으로,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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