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이제 경찰 수사 받는다!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해 기획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신고한 뒤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미 지난 10일에는 2건의 사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