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부동산 대책 나왔다! 이제 더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한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구체적인 변경 사항)**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에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이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를 고려하여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신청 및 기타 유의 사항**

국세청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될 예정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별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서울 선호 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도 함께 표명되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 및 엄중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