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대출 조건이 달라진다. 특히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는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이번 규제로 인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활용하려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나?**
이번 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자신의 자금 계획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전세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이자상환분이 반영되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상향 조정되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DSR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혼선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