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자주 먹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까지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는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중 검사의 핵심은 수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수거하여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에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 포함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 및 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해당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 금지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사실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부적합 수산물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들의 소비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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