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학가에서 원룸을 찾을 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조사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다수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그리고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는 총 321건이 선별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매물의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는 행위 등도 적발되었다.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매물의 소재지나 관리비 등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매물 확인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 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받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왜곡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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