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며 검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방안은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 절차에서 더 이상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사건 서류가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경찰로부터 받아야 하는 통지 서류들도 같은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임계를 제출하면,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 외에도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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