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행위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해 진행한 기획조사에서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협력 의지도 담겨 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탈세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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